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만나 양국간 FTA가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조8000억 달러(2012년 기준 캐나다 GDP)의 세계 11위의 거대 시장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호주와 FTA를 체결한 이후 한달만에 12번째 FTA를 맺었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로 24개월 후 관세율(6.1%)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동차는 전체 캐나다 수출의 43%를 차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2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6%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은 3년내 철폐되고, 타이어(7%)는 5년내 철폐된다.
반면 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관세율 40%를 적용받고 있는 쇠고기는 15년 후 철폐되고, 돼지고기(22.5~25%)는 5~13년내 철폐된다.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는 국내 쇠고기 가격의 30%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축산 농가에 타격이 예상된다. 최대 3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곡류들도 향후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캐나다 FTA로 우리의 글로벌 경제 영토가 한층 더 넓어졌다"면서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