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자에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 폭탄'

뉴스1 제공 2014.03.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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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2천만원 넘는 2·3주택자 부담 대폭 늘 전망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심재철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김현숙, 신의진 의원. 2014.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심재철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김현숙, 신의진 의원. 2014.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월세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월세소득 과세가 월세소득자들에게 적용돼 오는 10월 종합소득자료가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넘겨지면 연간 월세 소득 2000만원 이상인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해 부과돼 왔다. 앞으로는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승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상승 기준은 연간 월세소득 2000만원이다. 2000만원 이하는 인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자들도 앞으로는 과세대상에 포함돼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지위를 잃으면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정도인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포함해 연간 3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과대상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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