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김현숙, 신의진 의원. 2014.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월세소득 과세가 월세소득자들에게 적용돼 오는 10월 종합소득자료가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넘겨지면 연간 월세 소득 2000만원 이상인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해 부과돼 왔다. 앞으로는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승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자들도 앞으로는 과세대상에 포함돼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부과대상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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