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월세 소득 과세 '2년 유예'(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2014.03.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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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소득공제도 신설…2주택 전세보유자도 2016년부터 과세

 정부가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14%)를 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올리고 기본소득공제 400만원을 인정하는 등 세부담을 낮춘다.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이후 소규모 임대사업자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한다. 올해와 내년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후 전월세 시장이 혼란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필요경비율은 45%에서 60%로 인상한다. 필요경비율 제도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기본적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그 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뒤 실소득금액을 따진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경비 인정을 받는 금액이 많아져 과표는 줄어들게 된다. 월세 기본공제(400만원)도 신설된다. 예컨대 연 임대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 현행 필요경비가 540만원으로 소득금액은 660만원이 되지만 2016년부터는 필요경비 720만원이 인정되고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게 돼 과표가 낮아진다.

 정부는 또 월세 임대소득자와 과세형평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적용한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실제 주택 2채를 보유한 전세 임대인의 경우 일부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과거 임대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만 수집된다. 수집된 자료도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도 확정일자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된다. 소득공제 자료로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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