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성큼… 세금은 따져 보셨나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4.03.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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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세율 적을 수록 유리… 임대소득 2000만원 안되면 15.4% 세율 분리과세

머니투데이 DB. 사진=뉴스1제공, 박지혜 기자.머니투데이 DB. 사진=뉴스1제공, 박지혜 기자.


지난달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정부가 한국에만 있는 '전세시대'를 끝내고 '월세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쳤다'고 표현되는 전셋값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란 근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각종 월세 관련 세금 정책을 마련했고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세원확보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연봉 4500만원, 임대료 400만원 근로자…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폭 확대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할 정책은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폭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10%다. 12개월 치 임대료 중 10%를 정부가 세입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5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는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으로 상향 단순화 됐다.

총 급여 4500만원(소득세율 15%)인 근로자가 연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현재는 36만원([400만원×15%]×60%)을 환급받지만 앞으로는 40만원(400×10%)을 돌려받는다. 산식이 더 간단해지고 공제액이 늘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소득이 적을수록 월세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세율 6% 구간의 납세자가 연간 임대료로 400만원을 냈다면 소득공제로는 14만4000원([400만원×6%]×60%) 환급이었지만 세액공제를 하면 40만원(400만원×10%)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집주인, 소득 노출 피할 수 없어

문제는 집주인들이다. 세입자들의 월세 지원을 위해선 주택 임대 현황 파악이 필수고 부수적으로 그 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집주인들의 세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현형법상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채를 임대해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원 파악이 어려웠다.

월세를 주고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35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으로 임대소득 자진 신고자는 8만3000명(임대주택사업 등록자 34만명), 지난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는 15만명에 그쳤다.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받아 임대소득자들의 세원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더 이상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을 감추기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선 바뀐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임대소득은 원래 5월에 자신의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다주택자의 84%에 달하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 2주택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갑작스러운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15.4%(임대소득세율 14%+지방세율 1.4%) 단일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납부하게 하려는 것.

임대소득이 연간 400만원이면 연간 61만6000원을, 1000만원이면 154만원을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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