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기영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의 10%를 돌려주는 셈이다.
연봉 4500만원(소득세율 15%)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소득공제 방식에선 36만원을 환급받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40만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월세 집주인들의 과세기반은 강화된다. 정부는 월세 조사지역을 종전 특별시·광역시에서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국토부 전·월세거래신고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시스템을 연계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대인들의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부자 전세 임차인' 지원은 축소한다. 정부는 4월부터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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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리츠는 인가제인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도 주택기금이 메자닌 금융으로 참여, 공적 보증 기능을 살리고 임대업자가 많게는 동 단위를 별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노량진과 천안에서 각각 총사업비 1086억원, 1149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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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년 공공임대를 조건으로 3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밖에 2주택 이하이거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김 국장은 "리츠 활성화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전·월세 전환율과 임대료가 낮아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정부가 1개월치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