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