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 '하이웨이' 뚫린다 "늦어도 8개월내 처리"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4.0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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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정책개선 추진

'상표심사 아무리 늦어도 8개월은 안넘긴다'

특허청이 올해부터 8개월 내에 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하는 등 출원인들이 한층 나아진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심사정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표·디자인 심사정책 개선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상표분야의 경우 평균심사처리기간이 7.7개월에서 6.5개월로 1개월 이상 단축된다.

특히 장기미처리 건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처리기간 준수제도'가 도입돼 출원 후 8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모든 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리된다.



특허청이 실시한 2011~2013년 상표. 디자인. 특허 심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 그래프./자료제공=특허청<br>
특허청이 실시한 2011~2013년 상표. 디자인. 특허 심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 그래프./자료제공=특허청


또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활동을 근절키 위해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현재 1만5000개로 선진국의 4만~6만 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식상품명칭'도 연말까지 3만5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존 지정상품명이 없거나 오기재로 거절되던 많은 사례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디자인분야 역시 평균심사처리기간이 기존 7.3개월에서 6.5개월로 단축되는 한편 디자인 무심사 대상 물품 일부가 심사로 전환된다.


무심사제도는 수명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일부 요건만 심사해 권리를 신속히 부여하는 것이다.

또 7월부터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도 도입된다.

이럴 경우 지난 1984년과 2001년 이미 도입된 특허와 상표분야에 이어 지식재산권 3권에 대한국제출원시스템이 완성된다.

이는 심사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앞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면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게 돼 해외 디자인권 획득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IT분야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출원의 활성화를 위해 '화상 디자인의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냉장고 등 개별물품에 모두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디스플레이 패널'에만 디자인 출원을 하면 이 패널에 사용된 모든 제품에서 디자인이 보호돼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해 진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고품질심사서비스를 제공해 가치 있는 상표·디자인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상표.디자인 심사시 심판단계에서 이뤄지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부 판단'을 사전 단계인 심사단계로 앞당겨 도입하는 한편 '상품의 특성을 간접·암시적으로 나타낸 상표'가 거절되지 않도록 포지티브 심사를 추진한 결과 거절 건수가 10% 이상 감소해 민원인들로부터 상표등록이 보다 쉬워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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