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임대사업자 우선 공급‥청약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02.19 10:00
글자크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임대사업자 세제·금융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해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받아 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추진된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도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및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자본의 민간임대리츠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융자해 건설,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17년 최대 8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을 재·개축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해주고, 기금에서 자금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월세동향조사 범위 확대와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월세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월세 통계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 전월세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을 통합해 전월세 실거래가격 정보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