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세금도 안걷는 국세청…직무유기?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2.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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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3>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관대한 국세청


- 따로 소득세 통계 안잡고 작성란조차 없어
- 전수조사도 하지 않아 투명과세 못 이뤄내
- "탈루현황 파악위해 확정일자 활용등 모색"


눈앞의 세금도 안걷는 국세청…직무유기?


 지난달 24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등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세수부분에서 어떻게 조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부동산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주거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준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내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갑'인 상황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작 중요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만 늘리고 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임대했는지 알 수 없고 주택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투명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눈앞의 세금도 안걷는 국세청…직무유기?
 ◇세금있는데 왜 안 걷나?

 6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인원은 247만6137명에 세액은 6조9451억2800만원이다. 전년보다 인원(222만7312명)은 11% 늘었고 세액(6조5982억2300만원)은 5% 증가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눠져 구체적으로 통계가 작성돼 공표된다. 부동산임대소득만 따로 통계를 작성치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해 작성된다.

 소득세를 납부할 때 작성하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도 '사업소득명세서'란은 있지만 '부동산임대소득'란은 따로 없다. 결국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얼마나 세금이 걷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상가 등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소득을 허위·축소해도 알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한 세무사는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도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켜 과세한다"며 "주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에 앞서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하려면 무엇보다 집주인들에게 투명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수조사 못한다는데…안하는 것인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국세청은 전·월세시장에서의 세금탈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나 반전세(전세+월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받는 '확정일자'를 통하면 월세 여부와 어떤 조건으로 언제 계약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과세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소득세 신고시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따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실장은 "모든 세입자가 순수월세가 아니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설정,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한다"며 "이를 통하면 주택 매매계약서처럼 관련정보를 정확히 파악,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탈루·탈세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궁극적으론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주택유형·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조건 등에 대한 임대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정보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료로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세 과세와 월세소득공제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이나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감히 비과세한다면 임대차등록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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