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농사짓는 고소득자 '타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4.0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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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농지거래 양도세 면제 조건 깐깐해져…都農부자 혜택 제외

그래픽=강기영그래픽=강기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부가소득이 많은 경우 농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와 개인사업을 병행한 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해동안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지(축사) 소유자에 대해 해당 연도를 자경기간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업소득 이외에 한달 평균 약 300만원을 벌어들이면 농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8년간 재촌·자경후 농지를 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기간을 더 늘려야 세제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농업·축산업·임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과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자영농민을 지원하는 지원 취지에 맞도록 요건을 갖췄다는 게 정부의 개정이유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감면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와 경작하고 대토를 해야 받을 수 있던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이 4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새로 사들인 농지가 이전에 보유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또는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던 요건도 각각 농지면적 3분의 2, 양도가액의 2분의 1로 기준이 높아졌다.

 적용 시점은 올 7월1일이다. 이전까지 양도와 취득이 모두 이뤄져야 이전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6월30일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7월1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경우나 같은 기준으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농사를 병행한 이들이 강화된 세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별도 수입을 올리면 농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농복합지역에서 틈틈이 농사일을 하던 이들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평가했다.

 공공의 개발사업 등으로 농지를 수용당해 대토를 해야하는 농민의 경우 일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재촌·자경 기간 3년과 4년 사이에 대토가 이뤄지는 경우다.

 반면 공공수용토지 예정지에 농지를 매입한 뒤 보상금으로 또 개발예정지에 대토를 하는 이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세무사는 "대토 면적이 늘어나고 양도가액이 높아져 보상을 바라는 이들의 대토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며 "양도세 감면을 위해 대토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도심 거주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촌 규정에 맞지 않아 애초부터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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