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50억 과징금..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4.0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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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당정협의 후 오후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키로 하고 최대 5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밖에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손해액 등에 비례해 매기는 일반적 과징금과 달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통상의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제재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해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손해를 본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강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민, 롯데, NH카드에는 책임있는 CEO에 대한 해임권고와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통상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검사부터 시작해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1월중 제재까지 끝낸다는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카드 회원이 탈퇴할 경우 즉시 고객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구 행위 및 계열 금융사간 고객정보 공유, 대출모집인을 통한 정보 유출 차단,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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