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승환 장관이 18일 오전 수원-광명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때 건설현장 주소에 '경기 군포시 둔대동 198번지'라는 기존 주소를 그대로 사용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찾아봐도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은 지번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을 입력한 후 해당 아파트를 찾아 검색하면 지번과 함께 실거래가가 검색되는 시스템이다. 새주소를 입력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은 집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틈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집 사이사이마다 도로가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가져다쓰는 건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돼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1일부터 전면 사용됐다. 무려 2년5개월 유예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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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공무원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지번주소에 익숙해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며 "강제로라도 쓰게 했으면 어떻게든 썼을 텐데 계속 유예기간을 주다보니 혼란이 생긴 것같다"고 털어놨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그나마 도로명주소를 쓰고 동이름을 병기할 수 있게 한 것이 대책이다.
서울 용산에 사는 김모씨는 "좋은 것도 제대로 알려주고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들이 좋다하고 편리해 보이니 우리도 쓰자고 하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