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박정웅 기자 2014.0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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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창원시 '누비자'와 서울시 '서울바이크'/사진=창원시창원시 '누비자'와 서울시 '서울바이크'/사진=창원시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던 공영자전거가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공영자전거 시스템(누비자)을 도입한 경남 창원시가 건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 지난 31일 제321회 국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창원시가 지난 7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등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자체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공영자전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시민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돕자는 취지다.



또한 지자체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공영자전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공영자전거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창원시 '누비자(2008년)'를 시작으로 대전시 '타슈(2009년)', 고양시 '피프틴(2010년)', 서울시 '서울바이크(2010년)', 안산시 '페달로(2013년)' 등 1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 구입과 관리, 터미널 및 보관대 설치, 유지 보수 등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돼왔으며 이들 지자체 또한 예산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영자전거가 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증가로 시민 건강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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