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발간

뉴스1 제공 2014.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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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발간에 앞서 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 등 기업·인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공기업과 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활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고려해야 할 10가지 운영원칙으로는 ▲인권경영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 스스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항목을 제공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잠재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상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경영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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