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번 발간에 앞서 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 등 기업·인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공기업과 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의견조회를 실시했다.
기업이 고려해야 할 10가지 운영원칙으로는 ▲인권경영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잠재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상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경영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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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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