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바뀐다?"…'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의 모든 것

머니투데이 이슈팀 한정수 기자 2014.0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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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캡처/사진=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캡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던 도로명주소가 지난 1일부터 전면사용을 시작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 체계를 말한다.

기존 지번주소와는 시·군·구, 읍·면까지 같고 그 뒤는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지번주소 방식에서 '번지'로 표기하던 것은 도로명주소에서 '번'으로 적는다.



도로명주소에서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m 이상 또는 8차로 이상 도로에, '로'는 폭 12∼20m 또는 2∼7차로에,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에 붙인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 건물은 홀수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차례로 부여한다.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그 안에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X-2' 'X-3'을 붙인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4동 1430번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2가길 11'로 표기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이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 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꿀 필요는 없다. 재발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된다. 혹시 그 전에 도로명주소로 교체를 원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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