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캡처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 체계를 말한다.
기존 지번주소와는 시·군·구, 읍·면까지 같고 그 뒤는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지번주소 방식에서 '번지'로 표기하던 것은 도로명주소에서 '번'으로 적는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 건물은 홀수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차례로 부여한다.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그 안에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X-2' 'X-3'을 붙인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이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 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꿀 필요는 없다. 재발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된다. 혹시 그 전에 도로명주소로 교체를 원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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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는 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