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마 보험료, 오를까 내릴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4.01.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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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올해부터 바뀌는 차량모델등급제

편집자주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신용씨(41)는 새해 첫날,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자동차보험(S사 다이렉트보험)을 갱신했다. 나신용씨는 4년전 소형차 '쏘울'을 장만했다. 올해 갱신 보험료는 33만원. 연초부터 거액의 보험료가 빠져 나갔지만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낸 보험료(35만원)보다 소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매년 일정액씩 줄어든 영향, 무사고로 할인할증 등급이 유리해진 점도 있지만, 올해부터 자동차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싸진 측면도 없지 않다.



반면 나신용씨의 대학 동창생 김외산씨(41살)는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김외산씨는 지난해 송년 모임에 외제차를 몰고 와 동창생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제차의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올라 외제차 유지비 부담이 커졌다. 기름값 부담까지 만만치 않다보니 자동차를 아예 처분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나신상씨(30)는 신년 계획을 짜면서 자동차 구매를 목표로 잡았다. 나신상씨는 매일 한 시간 거리를 '뚜벅이'로 출퇴근하나보니 늘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다. 같은 사양의 국산차라도 모델등급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니, 이왕이면 보험료가 덜 드는 자동차를 고르고 싶다.



◇외제차 무더기 인상···국산차는 희비 엇갈려=올해 1월 1일부터 126개 자동차 모델의 자차 보험료가 조정된다. 국산차 34개, 외제차 32개 등 총 66개 모델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반면 국산차 60개 모델은 보험료가 종전보다 인하된다. 외제차 모델 중에서는 보험료가 떨어지는 모델은 없다.

이는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 등급제도' 변경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1월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기존 21개 등급 체계인 차량모델 등급제도가 올해부터는 26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최고 할증적용률이 종전에 150%에서 200%로 올라간다. 일부 외제차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오를 수 있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보험료를 올려 국산차를 타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다.


지난해 외제차의 평균 자차 보험료는 95만2000원. 하지만 올해는 104만9000원으로 11.3%(10만7000원)가 오른다. 반면 국산차는 평균 23만9000원에서 23만2000원으로 소폭(2.9%) 낮아진다.

특히 외제차는 34개 모델 중에서 32개 모델이 무더기로 인상된다.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델은 랜드로버와 포르쉐 단 2개뿐이다. 모델별로는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폭스바겐, 볼보 등이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벤츠, BMW, GM, 렉서스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는 172개 중 60개가 인하되고 34개는 인상된다. i30(신형), YF쏘나타, 싼타페(DM) 등이 인상된다. 반면 카렌스(신형), 뉴에쿠스, SM7, 뉴마티즈, 아반떼(신형) 등은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특히 카렌스(신형), SM7 등은 보험료 할인폭이 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등급조정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차량 제작사의 부품가격 인하, 신차 설계시 수리비 절감 노력도 수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인하?=현제 논의 중에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변경도 보험료 변경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그 전해 보험가입자가 낸 사고의 심도(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할인 또는 할증 여부에 반영하는 '점수제'다.

금융당국은 이를 자동차 사고의 빈도(건수)를 따지는 '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할인할증제도가 개편된다면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사고 건수만을 따지는 건수제로 전환되면 전체 가입자의 79.9%를 차지하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약 4%씩 절감될 수 있다. 혜택을 보는 무사고차량은 1383만 여대로 절감되는 보험료는 연간 3646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체 79.9%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아지는 셈이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수제를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로 전환하면 사고 위험도가 큰 가입자에게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증을 할 수 있다"며 "대신 무사고자의 보험료에는 인하요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고를 낸 뒤 3년이 지나야 무사고 할인이 가능했지만, 이를 1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현재 보험료는 100만 여원이지만, 건수제로 바뀌면 95만3300여원만 내면 된다. 이후 3년 내내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총 12만8184원의 보험료가 절감된다.

반면 벌점 0.5점의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한 차례(70만 원) 낸 운전자는 건수제로 바뀔 경우 보험료는 기존 60만 원 안팎에서 58만1000여원으로 일단 떨어지지만, 다음해 갱신할 때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9만 원 가량 오른다. 3년 갱신 시까지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는 총 12만4000원 정도다.

자동차보험을 사람 기준이 아닌 차량 기준으로 바꿔 보험가입자가 보유한 자동차 각각에 대해 할인할증률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동안은 최고 할인 등급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자녀에게 차를 사주면 자녀는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해진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나요? 내년부터 보험료↑=내년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2억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인 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원이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만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

국토부는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2억원, 부상은 3000만원~4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2005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대물배상 보상한도(최고 1000만원) 상향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5년부터 한도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 임의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129만대(전체 자동차의 6.8%)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측면에서 보상한도 인상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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