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출신 개그우먼 송인화/ 사진=머니투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친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 2006년 KBS '반올림3' 등에 출연했던 그는 배우에서 개그우먼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KBS 공채 28기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던 지난 9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에서 하차했다.
한편 KBS 관계자는 "상습적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공기탁,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과 대마초 흡연으로 불구속 기소 중인 개그우먼 송인화에게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가 내려졌다"며 "판결 후 재심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