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운용, KDB생명과 2년 소송전 종료..15억 배상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3.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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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자산운용이 KDB생명보험과 2년6개월 동안 끌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1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KDB생명이 유리운용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배상금 15억원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았고 양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KDB생명은 2011년 4월 유리운용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리운용이 2008년 4월 선보였던 '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 투자에 관한 소송이다. 현대증권은 이 펀드의 판매사였다.



'스카이블루 펀드'는 중고항공기를 구입해 태국 저가항공사에 임대하는 구조로 연 10% 수준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 2010년 10월 만기 예정이었지만 해당 항공사가 사실상 파산하며 상환이 불가능해졌다.

당시 현지에서 벌어진 탁신 태국 총리에 대한 반정부 시위 등이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유리운용은 보유 항공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리운용과 현대증권은 KDB생명 투자금액의 30% 수준인 25억6500만원의 절반씩을 물게 됐다. 이들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에서 고법은 1심 판결 금액에 상환 지연 이자 등을 더한 약 30억원에 3개사가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 KDB생명과 유리운용은 이를 수용했지만 현대증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KDB생명이 제기한 소송은 계류 중이며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리운용 관계자는 "펀드가 아직 청산이 안 된 상태로 자금이 남아 있다 보니 법원측에서 손해배상 기준이 애매하다고 본 것 같다"며 "재판부가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와서 의사를 타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리운용은 이미 지난 회계연도 기간 중 14여억원(1심 손해배상액+연체이자)을 가지급하고 회계상으로 손실을 반영했다. 추가배상액 1억원만 오는 20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한편 유리운용은 총 수탁고 2조원(투자일임 포함) 수준의 중·소형 운용사다. '스몰뷰티 펀드', 'TREX200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대표상품으로 주로 중소형주 및 인덱스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하우스로 손꼽힌다. 공모펀드 설정액은 약 3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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