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줄' 있으면 대기업 취업 불가능?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13.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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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통상 '빨간줄'이라 보기 어렵지만 '전과자'에 해당

사진=뉴스1사진=뉴스1


"음주운전 경력 있는데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음주운전 같은 법률위반 행위가 취업 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빨간줄', '전과자' 등 용어나 '범죄경력자료'가 어디까지 기록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는 어디에 속할까.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빨간줄'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신 법조계에선 대체로 '빨간줄'이 공직사회에서 제명될 수 있는 기준, 즉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의미로 통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빨간줄이란 의미는 실형을 비롯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공직사회 진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형이고, 벌금형 이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즉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벌금형 이하의 기소유예, 구류 등에 대해선 공직사회 진입에 큰 문제가 없는데다 공무원임용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경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란 표현은 맞다. 또한 이런 범행은 '범죄경력자료'에도 평생 남는다. '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불구속 입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기록에 남는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목적이 아닌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무원 입사 절차 진행 도중에도 입사지원자의 범죄경력은 알 수 없다. 공무원 임용에서 합격까지 이뤄진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수사기관이나 본인이 아닌 일반 사기업 등 제3자의 경우엔 아예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성범죄 정도처럼 알려지지 않은 범행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알기란 불가능한 셈.

다만 서류심사 등에서 학교에 다녔어야할 기간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이밖에 의심스러운 경우 입사지원자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열람 기록 자체도 모두 남는다"며 "범행을 저질러도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고, 특히 실수로 생긴 전과 때문에 일반기업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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