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여야, 국정원 수사팀 감찰 두고 또 '맞불'(종합)

뉴스1 제공 2013.10.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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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전 팀장 위법"...野 "수사팀 외압 감찰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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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검사)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검사)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 등에 대한 검찰의 감찰을 두고 또 한번 공방을 벌였다.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지휘부 보고를 누락한 윤석열 전 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휘부의 수사 외압에 대한 감찰을 벌여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댓글 수사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지만 이날 국감은 국정원 수사와 이에 따른 감찰 지시에 초점이 모아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청법 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고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의 사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원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사건이었고 본인이 처리하기 어려우니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도록 위임한 것"이라며 "당연히 지검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수사팀이 만들어진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하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거론하며 "인터넷을 활용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누가 많이 했냐"며 "검찰이 공명심에 국정원 수사를 해야 말이 되는거 같으니 국정원만 칼을 들이대 잡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윤석열 전 팀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보고체계를 생략한 것이 공소장 변경되면 다 없어지는 일이냐"며 "공소장 변경은 변경이고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감찰받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공소장 변경과 윤 전 팀장의 감찰 여부는) 별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수사팀 외압에 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국감에서 나온 행위들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당연히 의율된다"며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도 당연히 감찰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가 나온 만큼 수사팀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은 "검찰이 윤 전 팀장의 보고 누락과 국정원 수사 통보 누락만 말하고 있다"며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수사정보 유출, 보고 누락, 국정원 수사 통보 누락, 수사외압으로 인한 수사 중단, 윤 전 팀장에 대한 국감 불출석 종용 등 6가지를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감찰이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단지 내부규정 위반, 지휘계통 위반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할 사건이라는 김도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이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수사팀의 고유사건"이라며 "검사장은 보고받은 권리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울 일 있냐, 나 사표내면 수사해라'고 했는데 수사팀이 수사를 잘해서 법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줬다면 지검장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전 팀장은 복귀시키고 현재의 팀장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길태기 직무대행은 "개인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사안 자체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윤 전 팀장 수사팀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팀장도 온 상태여서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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