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89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 회장 등 한화그룹 경영진들은 지난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S&C의 지분을 김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소송 당시 김 회장 등 이사 8명에게는 200억원, 김 회장과 남영선 대표이사에게는 추가로 250억원 등을 청구하는 등 총 45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소송과정에서 청구금액을 894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년간의 긴 재판 끝에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 김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결국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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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주식 1주당 가치는 2만7517원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매매대금인 1주당 5100원과의 차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전·현직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격 산정) 판단을 존중한 것을 두고 임무 해태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주식 매각이 상법상 금지되는 회사의 기회·자산의 유용이라거나 회사의 자기거래라는 소액주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인지에 관한 판단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회사 목적에 따른 판단 범위 내"라며 "매각 당사자와 이익이 귀속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김씨"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위 지분 저가 매각 혐의 등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대법원도 지난달 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다른 부분의 배임 혐의가 인정돼 김 회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짧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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