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무죄 확정

뉴스1 제공 2013.10.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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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2008~2011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과 관련해 민원사건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5차례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 회장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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