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한국 청년들은 토익시험 응시료 셔틀이 아니다"

뉴스1 제공 2013.10.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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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ews1) 김새미나 인턴기자 =

참여연대·청년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YBM 한국토익위원회에 토익 시험 관련한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YBM 종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제소했다고 알렸다.



이들이 밝힌 제소 사유는 세 가지로 '응시료 폭리', '과도한 성적 재발급 비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 등이다.

임영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 및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6.7%에 그친 반면 토익 응시료 상승률은 61.5%까지 치솟았다"며 "연간 토익응시자 수 추이, 물가 상승률, 토익 응시료 인상률 등을 살펴봤을 때 토익 응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비가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응시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토익은 성적표를 재발급 받을 시 3000원의 비용이 든다"며 "유사한 성적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텝스의 경우 토익의 2분의 1인 1500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익은 환불규정과 특별접수기간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돼있다"며 "성적이 시험일로부터 약 19일 이후 발표되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점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다음번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취소할 경우 토익시험 발표일과 다음번 토익 접수기간 일정으로 인해 응시료의 40%밖에 환불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토익은 정기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수기간 이후 취소할 경우 정기접수 마감 이후 1주간은 60%, 그 이후 1주간은 50%, 그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는 40%만 환불한다.

또한 정기접수가 마감된 후 10% 인상된 응시료로 한 달 가량의 특별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토익 시험 후 19일이 지나 성적을 확인한 후 다시 시험을 치려면 이미 정기접수가 마감돼 울며 겨자먹기로 10% 인상된 응시료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반복 응시자는 성적 확인 전 정기접수기간에 접수 후 원하는 점수 취득 시 40%만을 환불 받거나 성적 확인 후 10%가 인상된 추가접수기간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함규원씨는 "토익이 한국 사회에서는 '강요된 선택'"이라며 "그런 만큼 청년 구직자들이 토익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YBM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여분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오는 29일 강남 학원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토익 관련 영어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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