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쟁점] 통합진보당·채동욱 등 공방

뉴스1 제공 2013.10.13 15:15
글자크기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70개 기관 대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뉴스1 News1 최진석 인턴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 /뉴스1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릴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부정경선 대리투표 무죄 선고 논란 등 '통합진보당'이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에서부터 시작된 사퇴 논란과 이른바 '사초 실종 사건'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석기 의원, 부정경선 대리투표 무죄 등 '핫이슈' 통진당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이 지난달 26일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의원은 오는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담긴 무리한 수사·기소가 아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만에 다시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이 사건은 수사 당시부터 이같은 논란을 낳았다.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은 기소 당시부터 "(검찰의 수사는) 실체 규명없이 당시 발언만을 근거로 설명하는 순환논리"라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터무니 없다"고 무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현행 헌법은 목적·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제소권을 정부에 주고 있다. 정부가 제소권을 행사하면 헌재는 심리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수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6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그런데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현재까지 총 4차례 있었지만 이번 청원을 제외한 앞선 3차례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설립 후 정당해산 청구나 결정이 이뤄진 사례도 없다.

이 때문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검토는 아닌지와 관련해 법무부에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반대로 헌재에는 법리적으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 논란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 의원들은 과거 관련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대구지법 등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심리한 송경근 부장판사만 유독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채동욱 혼외자 관련 청와대 외압, 황교안 금품 수수 둘러싼 공방 거셀 듯

검찰,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혼외자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채 전 총장 사퇴 논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공방도 거셀 전망이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달 6일 한 언론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터진 뒤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달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28일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채 전 총장 사찰 의혹을 폭로하는 등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법무부가 근거도 없이 언론의 보도만으로 무리한 감찰을 실시해 채 전 총장을 사퇴시켰다는 비판도 일었다.

반면 채 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법무부에 채 전 총장에 대한 사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황 장관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황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초 실종 사건' 두고 여야 공방 거셀 듯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른바 '사초 실종 사건'과 관련해 봉하마을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수사 결과 일부를 내놓았다.

이어 지난 7일부터는 대통령기록관 대화록 폐기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임상경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측은 "초안은 중복문서라 이관하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치행위"라며 처벌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의 손을 거쳐 작성된 이른바 '최종본' 또는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국정원이 2007년 10월 9일 청와대 안보정책실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이 유일한 초기작업 문서인지, 봉하이지원에서 초본과 함께 발견돼 최종본으로 지목된 문건이 실제 '최종본'인지도 불분명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검찰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 측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막말판사, 재벌 총수 일가, 국보법 판결 등 법원에서 다뤄질 듯

이밖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른바 '막말판사', 각급 법원에서의 변호사 감치 대기사건 등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의 인사 시스템을 집중 추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태원 SK 회장, 구자원 LIG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김일성 시신 참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 등 최근 선고가 내려진 일련의 국보법 사건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 판결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