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대 신영증권 강남지역본부장
다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즉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예금 및 펀드 등 투자를 목적으로 가입해 향후 자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자녀 이름의 투자는 '아이가 자라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미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당장은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령 자녀가 결혼할 때 사용할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때 증여세금 문제는 끊이지 않고 따라 오기 때문에 투자 이후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기 증여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세금을 줄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손주가 태어난 때부터 매월 주식을 아이의 이름으로 사 모으는 할아버지 고객이 있다.
전통 유교적 교육관에 비춰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셈에 익숙해지는 게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고객은 오히려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익히고 그로부터 더 다양한 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녀와 손주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에 있어서도 조기 증여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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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표현되는 장기투자의 중요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는 커지기 때문인데 이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빠르게 투자를 시작하고, 합법적으로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조기 증여'가 좋은 답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증여 공제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정돼있다. 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증여할 때 기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이미 증여를 한 경우에도 내년 이후 증여 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추가 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5월(2만5989건)보다 10월(3만7492건)에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계획을 세우는 이 때 내 자녀에게 매월 넣어주는 용돈을 증여의 씨앗으로 바꿔보는 계획을 세워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