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증여의 중요성 : 용돈과 증여의 차이

머니투데이 이해대 신영증권 강남지역본부장 2013.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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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

↑이해대 신영증권 강남지역본부장↑이해대 신영증권 강남지역본부장


매달 자녀 이름으로 된 펀드나 예금 통장에 일정 금액을 부모가 이체하고 있다면 이것은 용돈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증여로 봐야 할까?

다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즉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예금 및 펀드 등 투자를 목적으로 가입해 향후 자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완전포괄주의(과세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를 도입해 '무엇이든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이전된 경우는 증여'라고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 용돈 명목의 소액금액 등은 사회통념상 예외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된다.

거의 대부분의 자녀 이름의 투자는 '아이가 자라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미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당장은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령 자녀가 결혼할 때 사용할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때 증여세금 문제는 끊이지 않고 따라 오기 때문에 투자 이후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장차 발생하게 될 세금의 문제를 미연에 줄이고 자녀를 위해 저축을 시작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려면 조기 증여가 매우 중요하다.

조기 증여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세금을 줄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손주가 태어난 때부터 매월 주식을 아이의 이름으로 사 모으는 할아버지 고객이 있다.

전통 유교적 교육관에 비춰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셈에 익숙해지는 게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고객은 오히려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익히고 그로부터 더 다양한 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녀와 손주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에 있어서도 조기 증여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표현되는 장기투자의 중요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는 커지기 때문인데 이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빠르게 투자를 시작하고, 합법적으로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조기 증여'가 좋은 답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증여 공제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정돼있다. 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증여할 때 기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이미 증여를 한 경우에도 내년 이후 증여 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추가 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5월(2만5989건)보다 10월(3만7492건)에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계획을 세우는 이 때 내 자녀에게 매월 넣어주는 용돈을 증여의 씨앗으로 바꿔보는 계획을 세워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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