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모님주치의 의결권 정지…면허와는 무관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13.09.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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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들 공식 단체인 의사협회가 '사모님 사건'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는 협회 회무만 관련된 것으로 박 교수의 진료 활동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박모(54)씨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리적 판단에 따라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징계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박씨는 의사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하지만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협은 회원 자격을 박탈할 권리만 있을 뿐 실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후 의료법에 근거해 형량에 따라 정지 혹은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송 대변인은 "의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연세대에서 교수 직위를 해제해 진료나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요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면허관리위원회를 따로 두고 이곳에서 의사면허 박탈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사법적 판단을 떠나 의사가 환자를 못 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문가 단체에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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