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대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성장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견기업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중견기업진흥원도 설립해 중견기업관련 정책 조사와 연구, 성장촉진 사업추진, 우수중견기업장 포상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재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어 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중견기업을 통해 불황을 타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워 한국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