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체포' 보고받기로…국정원 개혁도

머니투데이 이미호 최우영 기자 2013.09.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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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법사위·정보위 열어 보고받기로…72시간내 처리방침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소집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또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열어 72시간 내 처리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쪽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20명이 발언했는데 15명 이상이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나머지 분들도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지, 결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 절차는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보고를 받고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국정원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이석기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에 정 간사가 방금 국정원에 '간사에게 보고하지 말고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위와 법사위가 조속한 시일내에 72시간 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여당 쪽에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석기 사건'과는 별개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별개로 대응하겠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고 다만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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