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영장 신청(종합)

뉴스1 제공 2013.08.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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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2013.8.29/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2013.8.29/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공안당국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29일 밤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원은 또 전날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비롯한 이들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비밀조직 'RO'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파출소,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회합자리에서 '빨치산 활동'과 같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 의원 등은 또 한국내 '지하 혁명조직'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영장 발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8월 임시 국회의 회기 중인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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