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인구에 변호사가 120만 명이 넘어 인구 265명 당 변호사가 1명꼴이니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미국의 변호사간 경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특히 한인을 고객으로 하는 이민 1세 변호사의 대부분은 수요가 가장 많은 이민법 업무에 종사하니 탈법사례가 흔한 것도 무리가 아니란 교민사회의 분석입니다.
엄청난 로스쿨 학업비용 탓에 가난한 사람은 법조인이 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버지니아, 버몬트, 메인, 와이오밍주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법률서기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오두막집 출신으로 초등학교만 1년 다닌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가 됐던 방식이므로 ‘링컨 방식’이라고도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로펌이나 판사 아래 법률서기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변호사협회의 위원회가 감독하는 시험을 치르는 교육을 4년간 받은 후 변호사 시험을 보도록 하니 가난해도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로스쿨 출신의 73%보단 낮지만 이들의 합격률은 43%에 이릅니다.
게다가 선진 미국의 방식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보존 노력을 펼치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미국에선 땅 속에서 잘 썩지 않는 비닐봉투에 아무 쓰레기나 담아 버려도 되는 점, 전국민의 지지여론에서 밀리고도 선거인단이 많은 몇 개 주의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이 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태아의 인권을 인정해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탄생 후 1년이 되어야 비로소 1살의 나이를 인정하는 연령제도 등 미국식 가운데 납득하기 곤란한 것도 많습니다.
링컨 방식은 외면한 채 로스쿨 제도의 도입만으로 우리 법률환경의 선진화를 기대한 것은 문제해결의 지나친 단순화로서 변호사를 양산하는 미국식을 불완전하게 도입한 잘못된 외국제도 수입의 전형입니다. 일본은 왜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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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학연, 지연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행태를 감안할 때 외교관 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졸업생을 인터뷰로 외교관으로 선발하는 외교아카데미 제도와 더불어 로스쿨 제도는 부모의 부나 직업에 의해 자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쁜 제도입니다. 부모에 의해 자신의 직업이 제한되는 게 바람직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