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장기보유시 양도세감면 절반 '뚝'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8.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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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무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기준 완화

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받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무주택자로서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아내가 전·월세를 지급하는 가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양도소득세 감면폭 축소 등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대상은 1가구1주택자로서 거래액이 9억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1가구1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주택을 오래 보유한 가구에는 기간에 따라 감면을 해준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매년 8%씩, 최대 10년간 80%를 적용해준다. 개정안은 연간 6%씩, 10년간 60%로 한도를 크게 낮췄다. 만약 양도차액이 1억원 발생했다면 최대 80% 감면으로 2000만원에 대해 양도세율(6~38%)을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최대 감면폭이 60%로 축소돼 과세액 기준이 두 배인 4000만원으로 뛴다.

무주택 전·월세 가구의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완화했다. 현행법상 월세지급액의 50%, 전세자금차입이자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남편이지만 급여를 포함한 소득원이 아내일 경우는 제외됐다. 개정법은 세대주가 아닌 소득원일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은 강화됐다. 현행법은 근로소득 총급여가 3000만원에 이자나 배당이 4000만원일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전·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를 포함한 이자나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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