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손실명세서 제출 의무화..역외탈세 감시강화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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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앞으로 기업들은 해외현지 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지분 10%만 갖고 있어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을 모두 포함해 해외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자금출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뿐 아니라 손실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요건은 해외법인 보유 지분 50%에서 10%로 현저히 강화됐다.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인 역시 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한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국내 거주자에 한해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소명요구 대상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은 정부에 정기적으로 국내외 법인과 내국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청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던 것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이를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는 인정사항이 모호한 2인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 특정인의 금융정보만 요청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는 특정집단에 대한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내국인이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15년 1월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고액 물품 판매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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