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비과세상품 축소…중산층 세부담 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2013.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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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고액 자산가와 고액 연봉자의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비과세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또 엔젤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 8월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중산층 세부담 증가 = 정부의 기본 방침은 근로소득의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된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을 받고 교육비 1000만원, 의료비 7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현재 17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과표기준은 8800만원 이하여서 소득세율 24%가 적용된다. 반면 이 비용이 소득으로 잡히면 세율이 35%로 높아진다.

특히 현 소득공제제도는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구조인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고소득자 혜택이 준다. 세액공제 전환 '0순위' 항목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이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유력하다. 앞 사례의 경우 비용 1700만원의 환급혜택이 408만원(1700만원×0.24%)에서 170만원(1700만원×0.1%)으로 준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반발을 의식, 세액공제율 15%로 정한 뒤 단계적으로 낮춰갈 수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정비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등의 자격 요건 제한이 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을 환급해준다.


◇금융상품 비과세 정비…稅테크 사라지나? = 금융소득 관련 비과세 상품 14개의 2012년 감면액은 1조4641억원에 달한다. 저축 지원 명분이지만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자산의 재테크 상품이 된 지 오래다.

현 제도중 재형저축만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을 뿐 나머지는 소득이나 재산 보유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도 1만원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생계형 저축 등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강화하고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 세제지원의 경우 준조합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은 폐지 대상이다.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상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종교인 과세 가닥 = 그간 유보됐던 종교인 과세는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전에도 '과세 방침'을 세운 뒤 방법론을 두고 고민해왔던 만큼 원론적 변화는 없다. 이번에도 과세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 과세 내용은 내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거래세도 도입된다. 코스피200 선물엔 0.001%, 옵션엔 0.01%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는 내년 이후로 미뤘다. 비과세 감면 제도중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손질된다. 음식점 등의 식재료 구입비 중 부가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악용 사례가 적잖다는 판단에서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일자리·창조경제 세제 혜택 = 기업 관련 세제는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기본 공제율을 낮추되 고용과 연계해 추가 공제해 주는 식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이 포함된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안전 등 특정설비투자 세액 공제는 유지된다. 다만 공제율(10%)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른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소기업 7%)과 형평성 차원에서다.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다는 점도 고려됐다.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는 연말 종료가 검토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또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투자조합,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 대상을 벤처기업과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3% 이상에서 5~10% 이상으로, 특수법인과 거래 비율은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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