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 8월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중산층 세부담 증가 = 정부의 기본 방침은 근로소득의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된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 소득공제제도는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구조인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고소득자 혜택이 준다. 세액공제 전환 '0순위' 항목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이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유력하다. 앞 사례의 경우 비용 1700만원의 환급혜택이 408만원(1700만원×0.24%)에서 170만원(1700만원×0.1%)으로 준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반발을 의식, 세액공제율 15%로 정한 뒤 단계적으로 낮춰갈 수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정비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등의 자격 요건 제한이 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을 환급해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상품 비과세 정비…稅테크 사라지나? = 금융소득 관련 비과세 상품 14개의 2012년 감면액은 1조4641억원에 달한다. 저축 지원 명분이지만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자산의 재테크 상품이 된 지 오래다.
현 제도중 재형저축만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을 뿐 나머지는 소득이나 재산 보유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도 1만원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생계형 저축 등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강화하고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 세제지원의 경우 준조합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은 폐지 대상이다.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상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종교인 과세 가닥 = 그간 유보됐던 종교인 과세는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전에도 '과세 방침'을 세운 뒤 방법론을 두고 고민해왔던 만큼 원론적 변화는 없다. 이번에도 과세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 과세 내용은 내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거래세도 도입된다. 코스피200 선물엔 0.001%, 옵션엔 0.01%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는 내년 이후로 미뤘다. 비과세 감면 제도중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손질된다. 음식점 등의 식재료 구입비 중 부가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악용 사례가 적잖다는 판단에서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일자리·창조경제 세제 혜택 = 기업 관련 세제는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기본 공제율을 낮추되 고용과 연계해 추가 공제해 주는 식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이 포함된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안전 등 특정설비투자 세액 공제는 유지된다. 다만 공제율(10%)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른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소기업 7%)과 형평성 차원에서다.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다는 점도 고려됐다.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는 연말 종료가 검토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또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투자조합,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 대상을 벤처기업과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3% 이상에서 5~10% 이상으로, 특수법인과 거래 비율은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