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에서 이 회사 A차장이 고객돈을 모아 1년간 주식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을 입었다.
확인결과 A차장은 자택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해 수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29일께 퇴원한 뒤 잠적한 상태다. 이에따라 자세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있다.
이에대해 피해자들은 A차장이 일정수준의 수익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액도 불분명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100억원에서 수백억원대 까지를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별도로 원리금보장 약정을 맺은 경우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회사측이 일정한 책임을 지고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그러나 사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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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측은 현재 해당지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중이다. A씨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의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 경찰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조국환 금융투자검사국장은 "A차장 관리계좌 고객들에게 장부확인요청서를 송부한결과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한 고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회사차원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사적인 투자관련 행위로 무게를 두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업무상 관련성 여부를 살피고있으나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목소리가 커질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 압박에 내몰린 증권사 직원들이 금융사고 유혹에 빠지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