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재산세·종부세 통합해 취득세 감소분 보전"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3.07.29 10:24
글자크기

9월 국회 때 법안 제출 추진…종부세 규모 작고 서울시에 집중돼 한계 지적도

2013.07.12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인터뷰2013.07.12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인터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이른바 '종합재산세'를 만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종합재산세를 지방세로 분류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와에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방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거쳐 9월 국회 때까지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세제 통합과 관련해 외부 용역을 줘 검토키로 했다. 그는 "정부에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은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감소 규모 보다 종부세 규모가 작은 만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시적 적용됐던 대로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될 경우 연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종부세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총 1조1000억 원 가량이 걷혔다.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수 규모가 적은 데다 그마나 세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히고 있어 단순 통합으로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종부세를 거둬서 나눠주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런 구조가 잘 굴러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재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종부세 이전만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 재원을 모두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 방안과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