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13.07.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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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주의 식민지 인식…선군정치 동조"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의 핵심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3일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찬양하고 북한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북 이적활동'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집행위원장 배모씨(3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또 학생위원장 유모씨(26)와 집행위원 이모씨(38)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학연대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천안함 폭침을 옹호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북한과 무관하게 의혹을 품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 등은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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