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3일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찬양하고 북한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북 이적활동'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학연대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 등은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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