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폭리 논란' 극장매점 팝콘 조사 나서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2013.07.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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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가격담합 조사도 할 수도… 극장 측 "품질차이로 봐달라"

정부가 폭리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극장 매점의 팝콘 가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영화 상영 전 광고의 규제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형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 가격에 폭리 논란이 이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는 이어 "극장 간의 팝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선 문체부가 직접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은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5000원 내외를 받고 있으며 탄산음료까지 포함한 세트는 영화관람 가격인 8000원선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극장이 팝콘으로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극장마다 모두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해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팝콘의 극장내 판매가와 일본 쇼핑몰 판매가격이 약 7.5배의 격차가 났다"며 "원가와 비교하면 1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영부분에서 매출에서 부족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관행적인 영업 전략이라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에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나치게 길어 관람객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는 영화 상영전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극장 광고는 상영 영화의 인지도와 지역 등에 따라 광고 분량이 각각 다르고, 극장간 광고 유치경쟁도 치열해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화 상영 전 광고 규제와 관련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상영시간을 영화 신고 항목에 넣어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상영시간의 시작을 끝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영화 유료 관람객들이 시간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매출에 지장이 생긴다는 극장 측의 입장이 반영돼 법안 심사만 한 차례 이뤄진 후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극장업계 관계자는 폭리 논란에 대해선 "제품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꾸준하게 진행하는 등 품질이 다르므로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선 "다른 극장들이 가격정책에 대해 '따라하기' 전략을 쓰는지 여부를 우리로선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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