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봉'이냐"…취득세 감소분, 결국?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3.07.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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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지방소비세·소득세', 지방 재정 확충 대안 안돼

 정부가 22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족한 지방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를 두고 관심이다.

 일단 정부는 부족한 세수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샐러리맨(월급 생활자)이나 심지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 세수를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감면받은 세금을 소득이 노출된 계층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는 특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계층적 저항이 적은 부가세나 소득 노출이 드러난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부가세나 지방소득세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봉급이 낮은 샐러리맨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높은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강 교수는 "취득세가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폐지되면 지방정부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과연 세수 부족을 어디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2013년까지 추가 이양을 계획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세수에 포함된 금액은 지방소비세의 5% 수준인 3조1000억원이다.

 다만 이 돈이 모두 지자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난해 서울시는 약 4700억원의 지방소비세 유입금 중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교육청 교부금 등으로 1642억원을 지출했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비율을 현 5%에서 10%로 늘려야 당장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은 이미 취득세 영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나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보전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취득세 영구 인하의 대안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경우 지방 재정 확충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기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지자체들이 꾸준히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던 내용들로, 취득세 감면과 무관하게 중앙정부도 고려해 왔다"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확보 차원의 카드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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