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013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News1 전혜원 기자
재계약 실패 등의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짤린' 셈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121만5000명의 근로자 중 64만명(52.7%)이 일자리를 이동했다. 57만5000명(47.3%)은 같은 일자리에 근속했다.
일자리를 옮긴 64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69.4%는 취업을 했지만 12.8%는 실업했고, 17.9%는 비경활경제인구로 편입됐다.
특히 실업으로 이동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53.2%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집계됐다. 실업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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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부는 이번 조사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사회보험가입률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임금은 이직자가 13.0%(148->167만원) 올랐고, 근속근로자가 9.2%(158->173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고용보험 7.3%, 국민연금 19.1%, 건강보험 7.8%로 올랐다는 점이 근로조건이 개선됐다는 의미라는 게 고용부 해석이다.
아울러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근속자 중 정규직 근무비율이 86.1%로 나타나 근속 2년 이상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3.2점(5점 척도)으로 평가된 점도 근로조건 개선으로 보는 이유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난해 4월기준 조사 외에 지난해 말 마지막으로 진행한 조사를 포함한 추적조사결과가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해 원시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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