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서산 주행시험장 사업 재개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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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방안 마련, 묶인 사업 9.6조원 규제풀어 동맥경화 해소

규제에 묶여 중단됐던 현대차그룹의 서산 자동차연구시설(주행시험장) 건설이 재개된다.

이를 포함해 규제에 묶여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업 규모만 9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1일 2차 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르면 향후 2~3년 내, 멀리는 2017년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집행,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대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역시 입지규제에 묶인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문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기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녹지 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다. 지자체는 녹지 해제를 추진했지만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녹지지역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공장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증설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착공 후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유발이 기대된다.

현대모비스의 서산 자동차연구시설 설치도 재개된다. 지역특구위원회가 특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작년 5월 부결시켰던 안이다. 정부는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관부처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업이 재개될 경우 2~3년 간 약 6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공장 증설과 관련해 원료 하역과 제품 선적을 위한 부두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문제로 묶여있던 사업도 규제를 풀어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와 해수부가 협업해 연근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끝에 외해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7월 중 부두건설공사 착공을 지원한다. 약 2조원 규모 대규모 외국인 합작투자공장 건설이 가능해졌다.

기업도시 개발도 지원된다.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나 대금지급조건이 엄격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신 계약금을 20%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등 사후 이행장치는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 1조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차 서산 주행시험장 사업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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