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봉길 의사 조카 ‘말뚝 테러’ 일본인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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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12:1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3.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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