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환 호' 홈플러스의 이상한 '10원 경쟁'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3.07.23 07:30
글자크기

1000개 브랜드 공개 안한 채 '깜깜이 보상'…일부 품목은 경쟁사와 가격 맞춰

홈플러스 차액보상제 조회화면/사진=홈플러스 화면캡처홈플러스 차액보상제 조회화면/사진=홈플러스 화면캡처


# 지난주 홈플러스 잠실점을 찾은 김자연(가명) 씨는 계산대에서 받은 차액 쿠폰을 보고 이내 구겨버렸다. 6만원 넘게 물건을 샀지만 쿠폰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 100원이었기 때문이다. 매장 전 지역에 홍보물을 내걸고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선전하는 것치고는 고객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플러스가 도성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야심차게 선보인 '가격비교 차액보상제'(이하 차액보상제)가 매장 곳곳에서 되레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홈플러스 차액보상제란 고객들이 자주 찾는 1000개 브랜드에 대해 이마트 온라인몰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그 차액을 쿠폰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도 대표가 최종 결정한 이 제도는 홈플러스의 상반기 최대 프로젝트로 꼽힌다.



'도성환 호' 홈플러스의 이상한 '10원 경쟁'
◇5만개 상품 중 대상은 고작 1000개 브랜드=그러나 고객들은 차액보상제를 '고객 기만'이라고 여긴다. 우선 5만~6만개에 달하는 홈플러스 매장 상품 중 차액보상제 대상이 1000개 브랜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00개 브랜드가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도 고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김 씨도 보상 쿠폰이 발급된 상품은 14개 구매 상품 중 3개뿐이라는 사실을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서야 알았다.



특히 차액 쿠폰 계산 과정에서 홈플러스 가격이 비싼 제품의 차액을 단순히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홈플러스 제품이 더 싼 제품은 그 역차액을 빼고 주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홈플러스 가격이 비싼 제품들의 차액이 5000원이라고 해도, 홈플러스 가격이 더 싼 제품의 차액이 4900원이라면 최종적으로 단돈 100원만 쿠폰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김 씨도 소면 제품에서는 홈플러스 가격이 이마트보다 더 비싸 590원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함께 산 스프는 홈플러스 제품이 520원 더 저렴해 이 두 제품만으로는 70원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의 차액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차액 쿠폰을 돌려주는 것은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가격 메리트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액보상 품목은 비공개, 변경도 임의?"=홈플러스가 1000개 브랜드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차액보상 품목을 수시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차액보상이 큰 제품은 가격을 내려 보상금을 낮추는 꼼수를 쓰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차액보상제 도입시점인 지난 5월말 홈플러스의 해표 식용유(1.5L) 가격은 4700원으로 이마트 온라인몰(5950원)보다 1250원 쌌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는 식용유 가격을 인상해 6월 중순에는 5950원으로 가격이 똑같았다.

남양 아이엠마더 분유 묶음상품(800g들이 3개)도 세일행사 종료와 동시에 경쟁사 제품과 똑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 한꺼번에 2만원이상 가격이 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차액 쿠폰 한도 1만원까지 보상을 받는 고객들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개별 고객들의 쿠폰 평균 금액이나 전체 쿠폰 금액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 품목별로 차액의 2~3배를 일괄 보상했던 최저가 보상제를 기억하는 고객이라면 홈플러스의 이 같은 차액 산정방식을 '상식 밖'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가격 보상제 시행 초기라 혼선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수용해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차액보상 내역 조회 화면/사진=홈플러스 조회화면 캡처김씨의 차액보상 내역 조회 화면/사진=홈플러스 조회화면 캡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