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단사태 '왜?'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민동훈 기자 2013.07.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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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일부 위원 심의 중간에 자리떠 정족수 미달…9개안건중 3개만 처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참석위원의 정족수 미달로 심의 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총 9개의 안건 중 6개안의 심의가 미뤄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11차 도계위 상정안건은 신규 6건, 재상정 2건, 자문 1건 등 총 9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약령한방·면목패션 등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등 재상정 2건과 자문 1건만 처리됐을 뿐 나머지 6건은 다뤄지지 못했다.



 이번 도계위에 상정된 신규 6건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4곳 해제와 쌍문1·2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대치쌍용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등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시에 따르면 도계위 심의가 이뤄지려면 도계위 위원 29명 중 과반수인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11차 도계위는 16명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나, 2시간 후 2명의 위원이 자리를 뜨면서 중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심의를 위한 정족수 1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처음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 도계위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구성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도계위 위원 29명의 직업군을 보면 교수가 16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다. 교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 7~8월 방학기간중 해외로 나갈 경우 도계위 일정도 잡기 쉽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7~8월엔 교수들의 해외출장이 많아 사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예상외의 불참자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당초 19명이 참석키로 했는데 3명이 불참한데다 2명이 중도에 자리를 뜨면서 심의 중단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도계위 위원들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심의는 무산되지만 불참 위원들에 대한 패널티 조항은 없다. 도계위 참석자들은 4시간 기준 총 25만원의 수당만 챙길뿐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3분의 2 이상 참석을 권장하고 있고 위원들 대부분 4번중 3번은 참석하고 있다"며 "패널티 조항은 없지만 재위촉 또는 해촉시 위원들의 출석률을 따져 패널티를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석율 저조로 해촉된 사례는 없다.

 교수 외 직업군을 보면 시청 공무원 4명, 시의원 5명, 구청장 1명, 국토연구원 1명, 서울연구원 1명, 변호사 1명 등이다. 구청장, 연구원, 변호사 등의 경우 한명씩 밖에 없어 불참할 경우 관련 의견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분이 빠졌다고 해서 심의가 미흡하거나 부족하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도계위 위원은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2회 재위촉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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