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 제기..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과장 광고까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7.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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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 제기..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과장 광고까지


프랜차이즈 편의점중에 '세븐일레븐'이 갑의 횡포논란에 쌓인가운데, '미니스톱' 일부 단체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과 계약상의 갑의 횡포가 제기되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최악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인근점포 목록점포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만 제공해 게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서 14일 사전제공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 당일 서류를 보여주고 그자리에서 서명을 유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같은 미니스톱의 횡포는 가맹사업법을 다수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물론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한 매체는 "미니스톱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확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과 예치가맹금 반환보증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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