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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원급 기준 진찰료를 포함해 5만원 수준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단, 건강보험 적용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연간 1회에 한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기준으로 120만~150만원 가량 하던 부분틀니의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 제작기간 중의 임시 부분틀니도 식사, 대외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이 적용된다.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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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75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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