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법 위반' 가맹본부 집단제소..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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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법 위반' 가맹본부 집단제소..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크라운제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에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위반협의로 집단제소했다.

20일,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협의회는 용산구 크라운해태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는 크라운베이커리에 재투자해 영업을 정상화하든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문제도 일방변경, 반품거부, 케일배달서비스 폐쇄, 할인·적립카드 일방중단 등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배상을 해야함에도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폐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유제만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는 "기존의 뚜레쥬르, 파리바게뜨는 하루전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크라운베이커리는 3일 전에 예측주문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예측주문을 맞추기가 어렵고 현 상태에서는 영업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잡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3일 전에 판매물량을 주문했고, 장사를 하지 못해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합병하며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라운 베이커리측은 지난달 중순 자체 공장인 파주공장을 폐쇄하고 주력 품목인 케이크와 롤케이크까지 전 품목을 외주생산(OEM)해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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