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영업시간은 제한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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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주]





Q. 가맹본부에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해도 되는 건가요?

A.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전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4시편의점에서 야간 시간 영업을 중단한다면 이는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동일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업일수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즉시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추구하는 영업시간이나 일수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피치 못할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가맹점 영업 일수 제한 제도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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