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의원직 유지(종합)

뉴스1 제공 2013.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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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News1 박정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News1 박정호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4·11총선 당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에 출마한 하태경 새누리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회계책임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 의원의 보좌관인 김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하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각각 원룸 임대료 45만원을 대신 내주고 이씨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인 또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데도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 내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했다"며 김씨가 금품을 건넨 행위를 선거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후원회 회계책임자 김씨의 원룸 임대료 45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김씨와 원룸에 함께 거주한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편의 제공"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김씨의 원룸 임대료 45만원 대납 부분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씨의 신용카드 결제 보전 약속 부분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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