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 B씨의 진정서 (우측) 매체가 보도한 A씨의 출석요구서 / 사진제공=(좌측)인터넷커뮤니티, (우측)인터넷 매체
13일 인터넷에서는 '칩거 윤창중 전 대변인 직장 여성 모욕죄 고소'라는 글이 떠돌았다. 직장 여성 네티즌 A씨가 윤 전 대변인과 관련된 글에 댓글을 달았더니 윤씨가 고소를 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포털 다음의 '여성시대' 카페에서 네티즌 B씨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 게시물에 "쪽팔린줄 알아라. XXX야. 나이도 쳐 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는 댓글을 작성했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베 회원인 B씨는 경찰에 "욕설에 자살충동을 느꼈고 심각한 정신 충격에 빠졌다"며 A씨 등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댓글을 단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윤창중씨 사건 이후 자신이 달았던 윤씨 관련 댓글 때문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며 "출석요구서 발송 이후 B씨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문의는 전혀 없었으며 윤씨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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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달 11일 '창중 사태'라 불리는 성추행 파문 해명 기자회견 후 경기 김포시의 자택에서 칩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