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거 윤창중이 네티즌을 고소?" 해프닝 소동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3.06.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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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 B씨의 진정서 (우측) 매체가 보도한 A씨의 출석요구서  / 사진제공=(좌측)인터넷커뮤니티, (우측)인터넷 매체(좌측)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 B씨의 진정서 (우측) 매체가 보도한 A씨의 출석요구서 / 사진제공=(좌측)인터넷커뮤니티, (우측)인터넷 매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수행 중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칩거 한달 만에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소문이 도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네티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한 뒤 고소당한 사건이지만 윤창중씨가 고소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13일 인터넷에서는 '칩거 윤창중 전 대변인 직장 여성 모욕죄 고소'라는 글이 떠돌았다. 직장 여성 네티즌 A씨가 윤 전 대변인과 관련된 글에 댓글을 달았더니 윤씨가 고소를 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사건 담당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윤 전 대변인과는 무관한 사건이다"며 "A씨가 오해를 했으며 해프닝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포털 다음의 '여성시대' 카페에서 네티즌 B씨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 게시물에 "쪽팔린줄 알아라. XXX야. 나이도 쳐 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는 댓글을 작성했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를 고소한 B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역에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의 마스코트인 일명 '베츙이' 분장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찍힌 사진이 여성시대 카페에 올라왔고, 사진 댓글에 욕설이 달렸다.

일베 회원인 B씨는 경찰에 "욕설에 자살충동을 느꼈고 심각한 정신 충격에 빠졌다"며 A씨 등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댓글을 단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윤창중씨 사건 이후 자신이 달았던 윤씨 관련 댓글 때문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며 "출석요구서 발송 이후 B씨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문의는 전혀 없었으며 윤씨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씨는 지난달 11일 '창중 사태'라 불리는 성추행 파문 해명 기자회견 후 경기 김포시의 자택에서 칩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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