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된 '대형음식점' '주점' '커피점' 계도시간 끝.. 7월1일부터 단속..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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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계도기간이 끝난 대형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 약 8만개소에 달하는 150㎡(45평) 이상 영업장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또 오는 8일부터 전국 약 1만여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뉴스1 관련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8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인 이달 30일에 맞춰 전면금연 이행확인 및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이며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위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단속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PC방, 대형 커피전문점도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영업방식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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